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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거급여는 소득 · 주거형태 · 주거비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. 이 제도는 국민의 주거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.
신청방법
■ 신청 대상 :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8% 이하인 가구
■신청방법 :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 · 면 · 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
■필요서류
- 주거급여 신청서
- 가족관계증명서
- 소득 · 재산관련 증빙서류(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, 급여 명세서 등)
- 임차계약서(임차가구) 또는 주택소유권 증명서(자가가구)
- 통장사본
- 신분증
지원내용
■임차가구 : 실제 임차료 지원(기준임대료 상한)
■자가가구 : 주택 노후도 평가 후 수선비 지원
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중요한 복지 제도입니다. 관심 있는 분들은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CHOI NAYOUNG(719molly@naver.com)